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16(목) ’12.1월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 15천건을 공개하였다. ※ 계약시기별 : ’11.11월 계약분 33건, 12월 계약분 7,574건, ’12.1월 계약분 7,574건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11.11~’12.1월 계약분을 ’12.1월까지 신고
12.1월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건수는 전국 15,18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479건(서울 1,310건), 지방 10,70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수도권 72.1%(서울 74.3%), 지방 63.5% 각각 감소하였다.
3년동월(’09~’11년) 평균 대비로는 전국 55.1%, 수도권 58.8%, 지방 53.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일 기준, 건) 구 분 | ’12.1월 | ’11.12월 | 전년동월 | 3년평균 | ’12.1월 증감률 | 전월比 | 전년동월比 | 3년평균比 | 전 국 | 15,181 | 63,857 | 45,345 | 33,800 | △76.2% | △66.5% | △55.1% | 수도권 | 4,479 | 20,444 | 16,041 | 10,875 | △78.1% | △72.1% | △58.8% | 서 울 | 1,310 | 5,229 | 5,097 | 3,568 | △74.9% | △74.3% | △63.3% | 지 방 | 10,702 | 43,413 | 29,304 | 22,924 | △75.3% | △63.5% | △53.3% |
이처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은, 작년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11.12.31),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11.11~12월 매매계약자가 작년말까지 거래 신고를 마침에 따라, 1월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득세율 변화 추이 > 구 분 | ’11.1~3.22 (10.8.29대책) | ’11.3.23~12월 (11.3.22대책) | ’12.1이후 | 1주택, 9억이하 | 2% | 1% | 2%(’12년말) | 다주택, 9억초과 | 4% | 2% | 4% |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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