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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에 따른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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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도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 지정업체 관계자, 제도 시행에 따른 향후 대상업체 관계자, 제도에 관심있는 업체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4월6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책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의 취지는 ’11.3.16.「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목표관리업체 및 향후 대상업체 등에 정책 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관련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

 * 녹색성장기본법(’10.1.13)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도입(법 제42조),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가 담당


 참고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설명회 개최계획(안)

 2. 2010년도 국토해양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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