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훈령 제647호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5. “녹지용지는 원칙적으로 구역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15% 이상, 구역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20% 이상(공업용지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를 “녹지용지의 비율은 구역 면적의 5%이상 15%이하(공업용지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으로 한다.
5-2-1. 중 “구역내”를 “구역의”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로율의 50% 이상으로서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교통량 배분․도로별 서비스수준 분석 내용을 포함한 교통영향 검토결과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를 “토지이용 및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교통량 배분 및 도로별 서비스수준 분석 내용을 포함한 교통영향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