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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2014.09.17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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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2014.9.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난연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복합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리보고서 서식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건축재료에 대한 현장 조사내용 중 건축물의 내장재료에 대한 확인과 별도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공사감리자 및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 건축재료로 사용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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