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2014.9.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난연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복합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리보고서 서식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건축재료에 대한 현장 조사내용 중 건축물의 내장재료에 대한 확인과 별도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공사감리자 및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 건축재료로 사용된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3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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