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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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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기간을 사업승계일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과오납한 수수료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령 제22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등록ㆍ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ㆍ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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