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5월 30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정 종 환 장 관 ◉법률 제1075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 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56조까지”를 “제56조까지, 제58조”로, “제64조까지”를 “제64조까지, 제64조의2”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제37조에 다른”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을 “제11조, 제14조, 제 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 작물을 축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11조, 제14 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관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8조 중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제63조 중 “온돌 및난방설비”를 “온돌 및 난방설비”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 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 준을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 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 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6조의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을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을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 물”로,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을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 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면적”을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 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 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 물의 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 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11조10항 신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2)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심의 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건축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현재의 주변 환경과 건축법령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의제처리 허용(안 제16조제3항 신설) 1)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하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의 불 편과 부서 간 중복 협의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2)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 시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함. 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안 제65조의2 신설) 현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