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제목 :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관련문서 : 경상남도 통영시 건축디자인과 - 5640(2011. 2. 16.)
1. 질의요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해석상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은 것이 아닌 한, 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