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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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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13] [국토해양부령 제342호, 2011. 3.24, 제정]
제·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77호
⊙국토해양부령 제342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국토해양부장관 (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한 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253호, 2010. 4. 12. 공포, 2011. 4. 1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 건축물인증 심사기준 및 건축물인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의 적용대상 마련(안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나.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안 제3조)
    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마련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다. 건축물인증 신청 및 처리기한의 설정(안 제6조 및 제9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건축물인증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인증기관은 인증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50일 이내에 심사를 처리함.
  라. 인증서의 발급(안 제8조제1항)
    건축물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건축물인증을 표시하는 건축물인증 마크를 제공함.
  마.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1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 및 공동고시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지식경제부 제공ㆍ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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