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 9.10] [법률 제10459호, 2011. 3. 9,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종류별 안내인(이하 “숲길안내인”이라 한다) 교육과정
제11조의 제목 “(등산안내인의 활용)”을 “(숲길안내인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산 등 휴양”을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으로, “도모하기”를 “도모하며 숲길을 관리하게 하기”로, “등산안내인”을 각각 “숲길안내인”으로, “있다”를 “있으며, 그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산안내인”을 “숲길안내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등산로 등”을 “숲길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ㆍ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라 한다)을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ㆍ트레킹ㆍ산악레저스포츠ㆍ탐방 및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있다.
⑦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24조의 제목 “(등산로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산로의 조성ㆍ보전 및 관리”를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산로”를 “숲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 역사ㆍ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ㆍ탐방로 또는 옛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악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저스포츠길
제25조의 제목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을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로, “등산로”를 “숲길”로, “휴식년제”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산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로, “등산로”를 “숲길”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를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로, “등산로관리청”을 “숲길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등산로 등의 협의매수)”를 “(숲길 등의 협의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등산로관리청은 등산로를”을 “숲길관리청은 숲길을”로, “등산로”를 “숲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등산교육의 실시 등)”을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산문화”를 “등산ㆍ트레킹문화”로, “등산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학교”를 “등산ㆍ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산학교”를 “등산ㆍ트레킹학교”로, “한국등산지원센터 또는 등산교육ㆍ훈련”을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ㆍ트레킹교육ㆍ훈련”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산학교”를 “등산ㆍ트레킹학교”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한국등산지원센터)”를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산문화”를 “등산ㆍ트레킹문화”로, “등산”을 “등산ㆍ트레킹”으로, “한국등산지원센터”를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산ㆍ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제27조의2제2항제3호 중 “등산학교”를 “등산ㆍ트레킹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산로, 등산안내시설 등 등산”을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ㆍ트레킹”으로, “운영”을 “운영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등산기술”을 “등산ㆍ트레킹기술”로, “등산시설”을 “등산ㆍ트레킹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등산문화”를 “등산ㆍ트레킹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등산과 관련한”을 “등산ㆍ트레킹과 관련하여”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등산 관련”을 “등산ㆍ트레킹 관련”으로, “등산문화”를 “등산ㆍ트레킹문화”로, “산림청장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센터”를 “센터”로, “운영”을 “운영,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등산로관리청은 등산인”을 “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등산안내인”을 “숲길안내인”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3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오물ㆍ쓰레기를 버린 자
4. 제23조의3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의 생태ㆍ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산행문화가 국민적 관심으로 증대함에 따라,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운영ㆍ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른 조성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조성된 숲길의 보전과 숲길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조물ㆍ농작물 피해 예방조치, 휴식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숲길 용어의 신설(안 제2호제5호 신설)
숲길을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로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함.
나. 숲길안내인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11조)
그 동안 등산 등 휴양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등산안내인제도를 폐지하고,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전을 도모하며 숲길을 관리하게 하기 위한 숲길 종류별 안내인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산행문화 생성에 따른 국민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숲길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각종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숲길의 종류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숲길을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ㆍ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함.
라. 숲길의 조성 및 관리(안 제22조의3 신설, 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1) 산림청장은 등산ㆍ트레킹ㆍ산악레저스포츠ㆍ탐방 및 휴양ㆍ치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시행성과 사회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와 수요에 부합되도록 실태조사와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산림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3)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ㆍ관리체계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4) 숲길이나 주변에서의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숲길관리청이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금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