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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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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요약


□ 추진경위 및 경과

❍ 「자연공원법」 개정(법률 제9313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공원보호구역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 공원에 설치되는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부처협의(‘09. 3.24), 입법예고(‘09. 5. 1), 규제심사(‘09. 5.22)


□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원보호구역제도 규정 삭제

나. 공원사업 시행기준 중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제 완화(제14조제1호)

❍ 건축물 높이 완화(건축물의 상단까지 → 처마높이), 삭도 정거장의 높이를 9m(집단지구 12m) → 15m로 완화함

다.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제14조, 제18조 및 제28조)

❍ 공공사업시행 허가 또는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정보(지적도 및 임야도 등)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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