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19] [산림청고시 제2011-7호, 2011. 1.19, 제정]
산림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시설의 범위
2. 영 별표 2 비고 제2호, 영 별표 3의2 비고 제5호 및 영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3. 영 별표 3의3 비고 제7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세부사항
4. 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에관한 사항
5. 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2,영 별표 3의2 및 영 별표 4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입목축적의 조사방법) ① 영 별표 2, 영 별표 3의2, 영 별표 4 및 이 규정의 별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 또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한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센티미터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센티미터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3. 수고는 수종별·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다.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간재적표상의 단목재적에 조사본수를 곱하여 산출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신청면적 또는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면적) / 표준지 총 면적
② 표준지는 그 임상이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산림전체를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면적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 수평투영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 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 20개소 이상
제4조(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 규칙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를 적용하는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 호의 산사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1. 1급지: 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 2급지: 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 3급지: 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② 규칙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모암"이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3.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4.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5.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있는 산림을 말한다.
6. "치수림"이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7. "경사길이"란 해당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지형도에서 해당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8. "경사위치"란 해당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율 또는 해당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가장 높은 지점과 해당 사면의 계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9.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10.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11. "평형사면"이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12.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13.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14. "토심"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제5조(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수치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다만,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이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으로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제6조(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산정방법) ①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이 규정 별표 제3호 가목에서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② 별표 제3호가목에서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경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경지·초지 등"이라 한다)
④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연결된 농경지·초지 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하여 연결된 농경·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본다.
제7조(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1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등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소각을 위한 시설 및 매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제8조(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규칙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림경영관리사 등의 바닥면적 규모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 바닥면적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사업계획서
2. 표고 및 평균경사도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등고선이 표시된 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의 서류
3.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의 서류(산림청 고시 제2010-108호 「송전시설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제3조 각 호의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기 위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7호, 2011. 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9-153호, 2009.12.29)」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