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년 4월 28일~2009년 09월 29일)
○ 우리나라의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제750조)
○ 1961년4월28일에 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 자신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인접한 건물이나 재물에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 실화자의 배상책임 역시 과다하게 확대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과실로 인한 실화로 인정함으로써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의 부담으로부터 주제하려는 취지로 입법
- 경과실로 인한 실화사고의 경우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해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함으로써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
○ 중과실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화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 중과실의 해석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면 용이하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이를 간과함으로써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상태.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
-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법원, 기타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
■ 경과실 실화자도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경과실 실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세부조항 추가
- 우선, 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경과실 실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실화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배상액 경감 규정인 민법 제765조의 생계곤란 요건이 없어도 실화자가 배상액의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칙으로 규정하여 제1조에 명시
- 제2조에서는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할 경우 피해대상과 내용, 실화자의 배상능력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한 사항 대부분을 경감사유로 규정
- 연소로 인해 피해가 지나치게 확대 되거나 실화자의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민법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도록함
■ 판례
대법원 2010.6.24. 선고 2006다61499 판결【손해배상(기)】[공2010하,1414]
【판시사항】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에서, 화재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위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로 인하여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라는 요건을 두지 아니하는 등으로 민법 제765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8. 31.부터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 실화책임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는 원칙적으로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부칙(2009. 5. 8.) 제2항, 민법 제750조, 제765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시행 2009. 5. 8] [법률 제9648호, 2009. 5.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 <법률 제9648호, 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
2007. 8. 30. 2004헌가25)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민법」 제765조와 달리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실화가 경과실로 인한 경우
실화자, 공동불법행위자 등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실
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배상의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제765조의 특례를 정함(법 제1조).
나.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함(법 제2조).
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배상
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