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시행 2012.7.1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4290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중 농어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염업조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

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부칙 <제2012-74호, 2012.7.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