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로 소형 승합차 사용 허용,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기준 하향 조정 등 '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 정비 완료" < 시행되고 있거나 바로 시행될 제도개선 사항의 주요 사례 > ○ 농어촌 버스 차량 규모를 중형 승합차에서 소형 승합차로 완화 ○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기준 완화(45일분→30일분) 및 비축의무(30일분) 폐지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확대(25만kw 이하→ 30만kw 이하) ○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사용 가능한 국·공유재산를 용도폐지 된 공공용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확대 ○ 공동주택 저수조의 용량기준을 매세대당 1.5톤에서 1톤으로 완화 ○ 폐식용유의 수집·운반업을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표시 의무화 ○ 물류터미널 내에 부대시설로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겸용 숙소 설치를 허용 ○ 응급처치 훈련 대상을 의무소방원(600여명)과 의용소방대원(9만7천여명)까지 확대 ○ 전자문서로 각종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 10% 이상 인하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 10.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및 정부 각 부처가 협의하여 선정한 2012년도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결과로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었다. ㅇ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법령이 사회변화 속도에 맞추어 제때에 정비되어야 하므로, 국민생활 불편 사항 등을 중심으로 특히 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 □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70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ㅇ 이번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악화에 대처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 외에도, - 전자신청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등을 반영하여 각종 온라인 신청 수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준비기간 등을 고려 2013.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ㆍ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 그 결과 당초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상 과제 총 704건(시행령 과제 297건, 시행규칙 과제 407건) 외에 23건(시행령 과제 13건, 시행규칙 과제 10건)을 추가 발굴·정비하여 총 727건(시행령 과제 310건, 시행규칙 과제 417건)을 정비 완료 하였다. □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정비 완료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성화사업 조성토지 공급기준 완화(국토해양부, 4. 1. 시행) |
ㅇ (개선 내용)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에 필요한 경우, 공급 필요성,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감정가 이하 공급 가능 ㅇ (기대 효과) 저가 토지공급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활성화 도모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 (국토해양부) |
ㅇ (개선 내용) 택지비 비중에 따라 6~14개월까지 확대 허용, 기업대출평균금리를 CD유통수익률에 주요 시중은행 PF대출 평균 가산금리로 변경하여 이자율 확대 인정 ㅇ (기대 효과) 사업자의 실제 비용 인정으로 과도한 부담 완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 ※ 이자율 인정 범위가 약 0.9%(4.43%→5.26%) 상승 효과(2011.10. 기준) 농어촌버스 차량규모 완화(국토해양부, 6. 29. 시행) |
ㅇ (개선 내용)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를 중형(16~55인) 이상의 승합차에서 소형 승합차(11~15인) 이상으로 완화 ㅇ (기대 효과) 수요가 적은 지역에 소형 승합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 운행비용(차량비·유류비 등) 절감 및 경영여건 개선 도모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완화(지식경제부, 5. 15. 시행) |
ㅇ (개선 내용)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 중 저장시설 기준을 현행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고, 30일분의 석유수출입업 비축의무를 폐지 ㅇ (기대 효과)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석유가격의 안정 도모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설비용량제한 완화(지식경제부, 5. 23. 시행) |
ㅇ (개선 내용)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25만kw 이하에서 30만kw 이하로 확대 ㅇ (기대 효과)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전력수급안정 도모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에 제공할 수 있는 국ㆍ공유재산 확대(지식경제부, 2. 28. 시행) |
ㅇ (개선 내용) 중소기업 공장용지 사용 가능한 국·공유재산의 범위를 용도폐지된 공공용 재산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까지 확대 ㅇ (기대 효과) 중소기업자가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폐식용유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환경부, 7. 3. 시행) |
ㅇ (개선 내용) 폐식용유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ㅇ (기대 효과) 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업을 확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금융위원회, 6. 29. 시행) |
ㅇ (개선 내용) PEF는 투자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에만 투자 가능하였으나, PEF가 외국기업에 투자할 경우 환(換)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투자도 허용 ※ 투자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영 §292④) ㅇ (기대 효과) 최근 우리 PEF의 글로벌 투자가 점증('11년말 3.2조원)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기준 완화(국토해양부, 6. 29. 시행) |
ㅇ (개선 내용) 공동주택 저수조의 용량기준을 매세대당 1.5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완화가능 ㅇ (기대 효과) 지하저수조 설치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수돗물 수질 향상 기대 - 1천세대 기준 설치비용 8천만원 절감; 8천만원 ×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승인 주택수 294,000호 × 1/1,000 = 연간 235억원 절감 기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금융위원회, 6. 29. 시행) |
ㅇ (개선 내용) 투자은행업무(IB) 및 종합자산관리업무(PB)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금융 담당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문업무와 펀드판매업무, 신탁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교류 차단 장치: 금융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내부의 부서/계열사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공금지, 임직원 겸직금지 등의 규제를 의미 ㅇ (기대 효과) 국내 금융회사의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은행업무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금자리 분양주택용지 일부 5년 임대용지로 전환(국토해양부, 3. 9. 시행) |
ㅇ (개선 내용) 보금자리주택의 유형(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 ㅇ (기대 효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월세시장의 안정 도모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재활용 방법 등 확대(환경부, 7. 3. 시행) |
ㅇ (개선 내용)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단순한 방법(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원형 그대로 재활용)으로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신고로 완화 ㅇ (기대 효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불특정 다수 이용 건축물 등의 급수검사 기간 완화(환경부, 5. 17. 시행) |
ㅇ (개선 내용) 준공검사 후 1년 주기로 급수검사를 하고, 3년 연속으로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의 갱생 등 조치를 하던 것을, 급수검사의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2회 연속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의 갱생 등 조치를 하도록 완화 ㅇ (기대 효과) 급수검사의 주기를 적정화함으로써 건축물 등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대학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 마련(교육과학기술부, 3. 2. 시행) |
ㅇ (개선 내용) 대학이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등 제재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ㅇ (기대 효과) 대학에 대한 제재처분의 투명성과 객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