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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위법령 특별정비 보도자료

2012년_하위법령_특별_정비_추진_결과_보고(20120710_국무회의)_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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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버스로 소형 승합차 사용 허용,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기준 하향 조정 등

'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 정비 완료"

< 시행되고 있거나 바로 시행될 제도개선 사항의 주요 사례 >

○ 농어촌 버스 차량 규모를 중형 승합차에서 소형 승합차로 완화

유수출입업 저장시설 기준 완화(45일분→30일분) 및 비축의무(30일분) 폐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확대(25만kw 이하→ 30만kw 이하)

소기업 공장용지로 사용 가능한 국·공유재산를 용도폐지 된 공공용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확대

동주택 저수조의 용량기준을 매세대당 1.5톤에서 1톤으로 완화

식용유의 수집·운반업을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표시 의무화

류터미널 내에 부대시설로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겸용 숙소 설치를 허용

급처치 훈련 대상을 의무소방원(600여명)과 의용소방대원(9만7천여명)까지 확대

전자문서로 각종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 10% 이상 인하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 10.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및 정부 각 부처가 협의하여 선정한 2012년도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결과로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보고하였다.

□ 이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었다.

ㅇ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법령이 사회변화 속도에 맞추어 제때에 정비되어야 하므로, 국민생활 불편 사항 등을 중심으로 특히 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

□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70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ㅇ 이번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악화에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 외에도,

- 전자신청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등을 반영하여 각종 온라인 신청 수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준비기간 등을 고려 2013.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를 위해 법제처'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ㆍ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 그 결과 당초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상 과제 총 704건(시행령 과제 297건, 시행규칙 과제 407건) 외에 23건(시행령 과제 13건, 시행규칙 과제 10건) 추가 발굴·정비하여 총 727건(시행령 과제 310건, 시행규칙 과제 417건)을 정비 완료 하였다.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정비 완료된 주요 개선과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성화사업 조성토지 공급기준 완화(국토해양부, 4. 1. 시행)

 

(개선 내용)역특성화 사업 유치에 필요한 경우, 공급 필요성,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감정가 이하 공급 가능

(기대 효과)가 토지공급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활성화 도모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 (국토해양부)

 

(개선 내용)지비 비중에 따라 6~14개월까지 확대 허용, 기업대출평균금리를 CD유통수익률에 주요 시중은행 PF대출 평균 가산금리로 변경하여 이자율 확대 인정

(기대 효과) 사업자의 실제 비용 인정으로 과도한 부담 완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

※ 이자율 인정 범위가 약 0.9%(4.43%→5.26%) 상승 효과(2011.10. 기준)

농어촌버스 차량규모 완화(국토해양부, 6. 29. 시행)

 

(개선 내용)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를 중형(16~55인) 이상의 승합차에서 소형 승합차(11~15인) 이상으로 완화

(기대 효과) 수요가 적은 지역에 소형 승합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 운행비용(차량비·유류비 등) 절감 및 경영여건 개선 도모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완화(지식경제부, 5. 15. 시행)

 

(개선 내용)유수출입업 등록기준 중 저장시설 기준을 현행 45일분서 30일분으로 완화하고, 30일분의 석유수출입업 비축의무를 폐지

(기대 효과)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석유가격의 안정 도모

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설비용량제한 완화(지식경제부, 5. 23. 시행)

 

(개선 내용) 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25만kw 이하에서 30만kw 이하로 확대

(기대 효과)업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전력수급안정 도모

소기업의 공장용지에 제공할 수 있는 국ㆍ공유재산 확대(지식경제부, 2. 28. 시행)

 

(개선 내용) 중소기업 공장용지 사용 가능한 국·공유재산의 위를 용도폐지된 공공용 재산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까지 확대

(기대 효과) 중소기업자가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식용유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환경부, 7. 3. 시행)

 

(개선 내용)식용유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기대 효과)고 대상 폐기물처리업을 확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금융위원회, 6. 29. 시행)

 

(개선 내용) PEF는 투자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에만 투자 가능하였으나, PEF가국기업에 투자할 경우 환(換)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투자도 허용

※ 투자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영 §292④)

(기대 효과) 근 우리 PEF의 글로벌 투자가 점증('11년말 3.2조원) 따라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기준 완화(국토해양부, 6. 29. 시행)

 

(개선 내용) 동주택 저수조의 용량기준을 매세대당 1.5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완화가능

(기대 효과) 지하저수조 설치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수돗물 수질 향상 기대

- 1천세대 기준 설치비용 8천만원 절감; 8천만원 ×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승인 주택수 294,000호 × 1/1,000 = 연간 235억원 절감 기대

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금융위원회, 6. 29. 시행)

 

(개선 내용)자은행업무(IB) 및 종합자산관리업무(PB)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금융 담당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문업무와 펀드판매업무, 신탁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교류 차단 장치: 금융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내부의 부서/계열사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공금지, 임직원 겸직금지 등의 규제를 의미

(기대 효과) 국내 금융회사의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은행업무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자리 분양주택용지 일부 5년 임대용지로 전환(국토해양부, 3. 9. 시행)

 

(개선 내용) 보금자리주택의 유형(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

(기대 효과) 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월세시장의 안정 도모

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재활용 방법 등 확대(환경부, 7. 3. 시행)

 

(개선 내용)경오염 우려가 적고, 단순한 방법(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원형 그대로 재활용)으로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신고로 완화

(기대 효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불특정 다수 이용 건축물 등의 급수검사 기간 완화(환경부, 5. 17. 시행)

 

(개선 내용) 준공검사 후 1년 주기로 급수검사를 하고, 3년 연속으로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의 갱생 등 조치를 하던 것을, 급수검사의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2회 연속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의 갱생 등 조치를 하도록 완화

(기대 효과) 급수검사의 주기를 적정화함으로써 건축물 등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대학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 마련(교육과학기술부, 3. 2. 시행)

 

(개선 내용) 대학이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등 제재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기대 효과) 대학에 대한 제재처분의 투명성과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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