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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070원/㎡
- 보전산지 : 3,99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6,140원/㎡
부칙 <제2013-30호, 2013.5.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1-27(2011. 3. 30)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