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시행 2012.3.14] [산림청고시 제2012-21호, 2012.3.14, 제정]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 042-481-4049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5,962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03,7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38,1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80,01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12,1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09,13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73,98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31,595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에 복구비 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012-21호, 2012.3.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