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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9.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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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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