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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pdf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