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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3.14] 2012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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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5,962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03,7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38,1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80,01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12,13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09,13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73,98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31,595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에 복구비 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012-21호, 2012.3.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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