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0,924,714호
(아파트 8,817,870호, 연립 460,387호, 다세대 1,646,457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