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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4,797천원
○ 불경운초지 : 3,605천원
○ 임간초지 : 2,810천원
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기준) : 9,261천원
부칙 <제2011-213호, 2012.1.2>
①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식품부고시 제2010-150호는 2012년 1월 1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