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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1.2]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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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4,797천원

    ○ 불경운초지 : 3,605천원

    ○ 임간초지 : 2,810천원 

  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기준) : 9,26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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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1-213호, 2012.1.2>

 

 ①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식품부고시 제2010-150호는 2012년 1월 1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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