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8월 1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권 도 엽 장 관
◇개정이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법률 제10670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 구 성을 변경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안 제25조의2 신설)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시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 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감 및 인구의 지역 간 이동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와 연계한 인구집 중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수도권정책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 의 차관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인천광역시부시장 및 경기도부지사로 정함. 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운영 개선(안 제30조 및 제32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위원을 수도권정책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부처의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 며, 위임사항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308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 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주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2.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현 가능 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수산식품부차관 6. 지식경제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해양부차관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 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1. 서울특별시부시장 2. 인천광역시부시장 3. 경기도부지사 제27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법제처”를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 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 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