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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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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7월 28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유 영 숙
환경부장관

◇개정이유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질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에 지질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
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 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3 및 제
36조의4 신설).
다.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해설․홍보․
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97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을 “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의2.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
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2(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2, 제3
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
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
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
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
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
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
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
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
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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