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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7월 28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유 영 숙 환경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미리 야생 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을 조사하여 이 동경로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생태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안내원 명칭을 자연환 경해설사로 변경하며,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 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야생동․식물 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 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 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 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 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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