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제2011-408호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용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항목 및”을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시행령 제44조의8의 규 정에 의한 재생사업 관련 비용”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인근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를 연결하는 도로”를 “인근의 주 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 및 연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액 보조”를 “보조”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 항 각호의 비용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2장 제2절의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및 문화재조사비의 보조”를 “재생사업 관련 비용, 하 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문화재조사비의 보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1의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 2.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 가. 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 분양시기 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11조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 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생사업 관련비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 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5㎢미만 제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도에서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 다만, 진입도로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 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4호 내지 제5호는 2012.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의2호 서식] ○○ 재생산업단지 등 사업계획서 1. 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 ㅇ 산업단지명 : ○○재생산업단지(○○지구 또는 ○단계) ㅇ 위 치 : ㅇ 면 적 : 천㎡ ㅇ 유치업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시행자 : ㅇ 사업비(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 시행시 건축사업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ㅇ 토지이용계획 및 분양현황 (단위 : ㎡) 구분 분양대상면적 (A+B+C) 분양면적 (A) 분양공고중미분양 (B) 분양 미공고 (C) 계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1) 지원시설용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등에 무상귀속되지 않는 모든 토지이며, 산업시설용지는 법 제2 조제6호 가목 사업의 시설용지 주2)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지는 분양미공고난에 예상치로 기재 2.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 가. 조성계획 ㅇ 조성면적 (단위 : ㎡)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ㅇ 유치업종 : ㅇ 사업시행자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 상기금액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작성 나. 분양계획 ㅇ 유치기업의 규모 : ㅇ 분양시기 : 다. 년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0까지 ‘00 ‘00이후 비고 계 ㆍ국고보조 ㆍ지방비 ㆍ사업시행자 ㆍ기타 3. 국고보조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액 국고보조액 산출근거 계 ㆍ용지비 ㆍ부지조성비 ㆍ간선도로 ㆍ진입도로 ㆍ녹지시설 ㆍ공원 ㆍ주차장 ㆍ공동구 ㆍ용수공급시설 ㆍ하수도 ㆍ폐수종말처리시설 ㆍ전력ㆍ통신시설 ㆍ이주대책사업비 ㆍ문화재조사비 ㆍ오염실태조사비 ※ 필요시 세부 산정내역 첨부 ※ 전체기반시설면적 산출근거 첨부 구 분 총공사비 국고보조액 국고보조액 산출근거 계 ㆍ기반시설토공비 ㆍ주) 참조 ㆍ도로(Ⅰ) ㆍ공사비× 국민임전대체내분산양업대시상설면용적지면적 ㆍ도로(Ⅱ) ㆍ기 조성된 단지에 조성할 경우 추가로 소요 되는 도로 공사비 ㆍ녹지시설 ㆍ공사비× 국민임전대체내분산양업대시상설면용적지면적 ㆍ용수공급시설 " ㆍ공원 " ㆍ공동구 " ㆍ하수도 " ㆍ폐수종말처리시설 " 주) 기반시설토공비산출 : [전체토공비× 전전체체기산반업단시설지면면적적 ]× 국민임전대체내분산양업대시상설면용적지면적 ※ 전체기반시설면적 산출근거 첨부 4. 도면 및 기타 국고보조액 산출 관련 증빙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