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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198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08호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용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항목 및”을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시행령 제44조의8의 규
정에 의한 재생사업 관련 비용”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인근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를 연결하는 도로”를 “인근의 주
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 및 연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액 보조”를 “보조”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
항 각호의 비용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2장 제2절의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및 문화재조사비의 보조”를 “재생사업 관련 비용, 하
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문화재조사비의 보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1의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
2.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
가. 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 분양시기
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11조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
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생사업 관련비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
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5㎢미만 제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도에서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
다만, 진입도로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
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4호 내지 제5호는 2012.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의2호 서식]
○○ 재생산업단지 등 사업계획서
1. 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
ㅇ 산업단지명 : ○○재생산업단지(○○지구 또는 ○단계)
ㅇ 위 치 :
ㅇ 면 적 : 천㎡
ㅇ 유치업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시행자 :
ㅇ 사업비(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 시행시 건축사업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ㅇ 토지이용계획 및 분양현황
(단위 : ㎡)
구분
분양대상면적
(A+B+C)
분양면적
(A)
분양공고중미분양
(B)
분양 미공고
(C)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1) 지원시설용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등에 무상귀속되지 않는 모든 토지이며, 산업시설용지는 법 제2
조제6호 가목 사업의 시설용지
주2)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지는 분양미공고난에 예상치로 기재
2.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
가. 조성계획
ㅇ 조성면적 (단위 : ㎡)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ㅇ 유치업종 :
ㅇ 사업시행자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 상기금액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작성
나. 분양계획
ㅇ 유치기업의 규모 :
ㅇ 분양시기 :
다. 년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0까지 ‘00 ‘00이후 비고

ㆍ국고보조
ㆍ지방비
ㆍ사업시행자
ㆍ기타
3. 국고보조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액 국고보조액 산출근거

ㆍ용지비
ㆍ부지조성비
ㆍ간선도로
ㆍ진입도로
ㆍ녹지시설
ㆍ공원
ㆍ주차장
ㆍ공동구
ㆍ용수공급시설
ㆍ하수도
ㆍ폐수종말처리시설
ㆍ전력ㆍ통신시설
ㆍ이주대책사업비
ㆍ문화재조사비
ㆍ오염실태조사비
※ 필요시 세부 산정내역 첨부
※ 전체기반시설면적 산출근거 첨부
구 분 총공사비 국고보조액 국고보조액 산출근거

ㆍ기반시설토공비 ㆍ주) 참조
ㆍ도로(Ⅰ) ㆍ공사비× 국민임전대체내분산양업대시상설면용적지면적
ㆍ도로(Ⅱ)
ㆍ기 조성된 단지에 조성할 경우 추가로 소요
되는 도로 공사비
ㆍ녹지시설 ㆍ공사비× 국민임전대체내분산양업대시상설면용적지면적
ㆍ용수공급시설 "
ㆍ공원 "
ㆍ공동구 "
ㆍ하수도 "
ㆍ폐수종말처리시설 "
주) 기반시설토공비산출 : [전체토공비× 전전체체기산반업단시설지면면적적 ]× 국민임전대체내분산양업대시상설면용적지면적
※ 전체기반시설면적 산출근거 첨부
4. 도면 및 기타 국고보조액 산출 관련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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