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8호, 2011. 8. 4, 일부개정]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18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변경허가, 등록·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우수업체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물류창고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업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가 아닌 물류창고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물류창고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21조의5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21조의3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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