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앞당기고,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조제9호 및 부칙 제7조).
나. 산업단지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을 현행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앞당김(안 제10조 및 제12조).
다.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안 제13조의3제2항).
라.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을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8조제6항 및 부칙 제8조).
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준용, 감독 규정 등을 정비하며,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9조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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