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37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불명”을 “분명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국토해양부 제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 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 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 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를 말한다. 제5조(분양신고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를 말한다. 제7조(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2. 최초 분양신고할 때의 분양 물량 3. 분양 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물량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 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보내거 나 직접 내줄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변경을 말한다.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 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增減)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 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 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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