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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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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령 제1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2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첨단업종을 종전의 99개 업종에서 85개 업종으로 조정(17개 업
종 삭제, 3개 업종 추가)하고, 종전의 158개 품목을 142개 품목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신청한 것
으로 본다.
1.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2. 공장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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