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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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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8월 1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권 도 엽 장 관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68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관과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중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관으로 추가함.
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제3호가목)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30세대 미만 건설하는 경우를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제
외함.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4조제1항)
부동산개발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경우에 주식회사의 자본금, 주식회
사 외의 회사의 출자금 및 회사 아닌 법인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5억원에서 각각
3억원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3084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제3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
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5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2호 중 “공인중개사”를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2)의 위반행위란 중 “임원”을 “자본금의 변경, 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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