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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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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7월 25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서 규 용
식품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특산식물의 용어를 정의하고, 수목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어
적극적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방안을 마련하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
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942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
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
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
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
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
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
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
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
은 제1항에 따른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
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
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공작물의 설치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
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
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
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
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
고 및 「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
역의 지정해제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
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
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
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또는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
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
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제17조(시정요구)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
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
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
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
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
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
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
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
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3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취소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
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다음에 “제6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벌칙)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2. 제18조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
표시를 한 자
②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협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10조에 따른 수목원등록증의 발급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말소
4. 제18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수목원등록증의 반납
5.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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