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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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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7월 25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서 규 용 식품부장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도 부여하며,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산림ㆍ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임업기계화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 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의2 신설, 제18조제2항). 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산림경영의 교육․훈련 등 지원, 임산 물 가공업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산림의 이용․지원,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임업기능인의 양성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안 제8조, 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다.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ㆍ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 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전 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및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94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등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미리 교육․훈련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아야 한다.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산림의 이용․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 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나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 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 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 제18조제1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보급․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활성화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9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1. 산림청장: 국유림,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도지사: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제20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 요가 있을 때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 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 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ㆍ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 촌에 대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지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하고, 제6장(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2. 제12조에 따른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4.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7. 그 밖에 임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 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 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 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의3제1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 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임업진흥원의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 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 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등기 를 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9에 따라 설립된 임 산물품질관리협회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 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명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이전 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 부 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임산물품질관리협회가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임산 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직원(상근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임 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임산물품질관리협 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며, 직원의 정년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임업진흥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한국 임업진흥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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