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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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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7월 25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지식경제부 최 중 경
장 관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
정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전년도 육
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반영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구체화(안 제3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
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제출(안 제20조)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
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함
라.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보호(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이익에 관한 진정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소기업자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신설)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952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
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제3조의 제목 “(정부 등의 책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
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
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
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창업 촉진)”을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
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
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
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기
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의견제출)”을 “(의견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 및 「행정절차
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
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
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
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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