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7월 25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지식경제부 최 중 경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사업에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의 업무범위를 엔지니어링활동과 연 관된 산업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96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0.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 의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