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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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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7월 25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지식경제부 최 중 경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사업에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의 업무범위를 엔지니어링활동과 연
관된 산업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96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0.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
의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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