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7월 25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지식경제부 최 중 경 장 관
◇개정이유 산업단지 및 그 인접지역 등에서 대학ㆍ연구소의 집적(集積)방안이 실현 가능한 경우 그 지역 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 지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 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기 관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시스템에서 처 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6조의5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학융합 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이고,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방 안 등이 타당한 경우 등 지정기준에 맞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 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라. 「산업발전법」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 고를 한 날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일정 기한이 지나고, 분할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분기한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제5항 신설). 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대행사업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구조 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제45 조의6, 제45조의7)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9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 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 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정보망의 구성ㆍ운영)”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 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을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온 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 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 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 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 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의 범위 및 심사기준,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 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 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 중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를 “동의ㆍ심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5.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9조의2제3 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제22조제2항제2호 중 “이룰 것”을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 업단지에 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 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 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⑧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 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 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 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 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의6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 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본문 중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제2호 중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발전법」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이후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할 것 4.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5.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 제45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12.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⑧ 제7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45조의3제2항 중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 한 법인 제45조의5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45조의6제1항 중 “사업시행자(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는”을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으로, “구조고도화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 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관리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 담한다. ⑤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 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3. 「도로법」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5.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6. 「수도법」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 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11제1항제3호 중 “제외한 이사”를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2분의1”을 “3분 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 이 임면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 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호 중 “취소”를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되는 전산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 는 공장의 건축허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발전법」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부 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 조고도화계획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준공인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준공인 가부터 적용한다. 제8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설치된 정보망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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