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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관세를 경감할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물품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4.3.5, 1999.2.9, 2005.12.30>
[전문개정 1989.12.27]
제2조(관세경감률) 제1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4.27>
[전문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