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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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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6. 7] [기획재정부령 제214호, 2011. 6. 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2-2150-4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물품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4.3.5, 1999.2.9, 2005.12.30>

[전문개정 1989.12.27]



   제1조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4.27>

[전문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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